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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총정리

세금상식 2024. 1. 30. 15:41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총정리

 

 

 

 

 

 

 

 

 

오늘 포스팅은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최대한 최신정보로 상세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현실화되는 현재, 기업들은 비즈니스 전략을 재고하고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세 신고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기업의 합법적인 의무로서,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활동 중 하나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회계 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주의사항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과정은 종종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신고는 법인세 가산세나 벌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인세 신고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며, 최신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올바르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최신 정보와 함께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와 함께, 비즈니스 환경과 규정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무업무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확한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 과정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유용한 선택입니다. 세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무 업무를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사를 통하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세무사는 세법과 규정을 깊이 이해하고 최신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이들은 복잡한 세무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노력하며, 다양한 세무상황에 대처하는 데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정확한 세금 신고: 세무사는 공식적인 세금 신고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오류와 실수를 방지하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세법 준수: 세무사는 세법을 준수하며 세금 납세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법을 준수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축하여 합법적인 세금 절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시간과 노력 절약: 세무업무는 많은 시간과 정밀한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과정을 전문가가 처리해주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세무 분쟁 대응: 세무사는 세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무 다툼이나 분쟁 시에 세무사가 중재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6. 개인 맞춤형 조언: 세무사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맞춤형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개인의 세무전략을 최적화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세무 분야에서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세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주요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국세청 소속의 지방국세청이 있습니다. 이 지방국세청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국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국세청 내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업무를 총괄하며, 그 아래에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33곳의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국세 징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세무서 내에는 지서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지서는 세무서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역 내에서 세무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총 21곳의 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국세청장은 경찰청장과 유사한 차관급의 직위를 갖고 있지만, 지방국세청장의 직위는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장 중에는 고공단 ''급으로 분류되는 3(서울, 중부, 부산)과 고공단 ''급으로 분류되는 4(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4급에 속하며, 세무서 내에서 세무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의 지서장은 5급에 해당하며, 지방지역 내에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내의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국세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내의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며, 관세에 관한 업무는 관세청에 소속된 세관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역할은 지방세 징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세무서는 특정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이 관할구역은 지역의 면적, 인구 및 징세액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로는 한 곳의 세무서가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거나 그 반대로 1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여러 개의 세무서가 나누어 관할하기도 합니다.

 

세무서는 지역 내 국세 징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국세의 공정한 징수를 담당하며, 세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및 해결 역시 담당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서는 지역사회와 국세 징수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 및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1차기관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소속하며 그 아래에 세무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공단 ''급에 해당하며, 대전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고공단 ''급에 해당합니다.

 

이 지방국세청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 내에서의 세무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일선 직원들의 경우 갓 합격하여 임용 후보자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등의 업무 이외에는 잘 찾아가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무직의 특성상 업무량이 매우 많아 일선 세무서를 도는 직원도 있을 정도이며, 이로 인해 일선 세무직 업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청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 기회가 더 유리해지며, 퇴직 후에도 지방청 경력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하며, 서울시 내에 위치한 28개의 세무서를 관할합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하며, 경기도 남부와 강원도 내에 위치한 25개의 세무서와 2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하며, 인천시와 경기도 서부 및 북부 지역에 위치한 15개의 세무서와 1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위치하며,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내의 17개의 세무서와 2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위치하며,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내의 15개의 세무서와 5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하며, 대구시와 경상북도 내의 14개의 세무서와 5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에 위치하며,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19개의 세무서와 6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소속기관 중에서 2차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세무서 내에는 세무서장 소속하에 다시 지서가 두어지는데, 현재는 총 133개의 세무서와 21개의 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4급에 속하며, 세무지서장은 5급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에는 등급별로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가 있지만, 이로 인해 세무서장의 직급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의 수가 다를 뿐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부산 수영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수를 걷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곳으로,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세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완벽정리

 

홈택스 vs 위택스 차이점 완벽정리

 

지방세 납부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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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사용방법, 설명서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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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범위 총정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총정리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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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총정리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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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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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총정리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종류 한도 총정리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총정리

 

 

 

 

 

 

신고시 유의사항_202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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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붙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p.20)을 활용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p.22)을 활용검토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법인세법§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p.22)을 활용검토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8)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의 상각범위액 적정 여부

●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계산(다만, 개별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 직전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단위 주기적 수선을 위한 경우 손비 인정)

* 법인세법§23【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p.3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p.3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검토서식」 (p.37, 38, 3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서식」 (p.4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p.3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p.41),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검토서식」(p.42),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p.43)을 활용검토

 

(1)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자법인)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보유하고 최다출자자인 법인으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을 적용

- (사례) ’21사업연도 자산총액 6,500억원 A법인이 40%를 소유한 B법인이 ’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중소기업의 범위】

 

(2) 중복지원 배제대상 공제감면 중복 적용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

- (사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동시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127【중복지원의 배제】 

(동일 사업장 세액감면 중복적용) 동일 사업장에 중복지원이 안되는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을 동시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127【중복지원의 배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공제감면 적용) 당기순이익에 9%(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적용

- (사례) 산립조합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72【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사례)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과다 적용

- (사례) ’21년 대비 ’22 2명 감소로 한도액을 감액 계산(1억원 – 500만원 × 2)하지 않고 감면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본통칙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이나 청년 창업인 경우 제외)

- (사례) ’22 10월 경기도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2.5) 사업을 다시 개시(’22.7)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감면소득에 이자수익 500만원, 보험차익 2,600만원을 포함하여 감면 적용 

       (감면기간 초과 적용) 최초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6년차(5년을 경과)에 감면을 신청하거나, 과거 6년 전에 이미 감면을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을 초과하여 적용

- (사례) ’16사업연도에 창업 후 ’17사업연도부터 최소 소득이 발생하여 ’21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기간이나 ’22사업연도를 감면 신청

(청년창업감면법인 중 대표자 변경) 감면 신청법인 중 창업 이후 당초 청년이었던 대표자를 다른 대표자로 변경한 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서울에 창업 후 청년 대표자 갑을 청년 을로 변경 후에도 감면 신청

(감면 미해당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감면 신청법인 중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등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창업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중소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본통칙6-0 …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취소된 법인의 세액공제) 폐업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 (사례) ’22.4월 인정취소 되었으나 ’22사업연도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   

(지분10%초과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2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임원 갑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겸직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나 행정사무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행정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연구소장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연구소 인정이 직권 취소) 연구소 요건미비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인정이 직권취소 되었으나,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2.12.10.직권취소되었으나 ’22.1.1.부터 직권취소일까지 발생한 연구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증가분 방식 적용 오류) 직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당기분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증가분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0년 개업한 법인으로 ’21년까지 연구인력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2년에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 적용  

(사업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공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사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을 세액공제 적용

- (사례) 제조관리시스템 구입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별표6

 

(6) 고용감소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오류

(고용이 감소 후 추가납부 미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감면을 적용 받은 법인 중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공제받은 다음(다다음)사업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분 추가납부 미적용

- (사례) ’21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 후 ’22사업연도에 ’21사업연도보다 3  감소하였으나 감면분 추가납부 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29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64【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1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등

(7)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적용 오류

(고용유지 조건 미충족)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당기발생액이 있는 법인 중 당해 대비 직전사업연도 고용이 감소하였음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88.3명이고 ’22년 상시근로자 수가 85.2명이나 세액공제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29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 본사 등 지방이전 감면 적용 오류

(본사가 수도권인 기업 감면 착오 적용)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중 본사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함에도 감면을 적용

- (사례) ’21년 식료품 도소매 영위 법인(중소기업 아님)이 본사를 서울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였으나 ’21,’22년 본사이전 감면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63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9) 농업회사법인 감면 적용 오류

(감면기간 초과 적용)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감면을 받은 법인 중 과거 5년 전에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감면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5)을 초과하여 적용

- (사례) ’16년에 설립된 법인이 ’17년부터 최초로 작물재배업 외 소득이 발생하여 ’21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기간이나 ’22사업연도를 감면 신청

(감면율 착오 적용) 감면율 50%(최저한세 적용) 적용대상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 감면율 100%(최저한세 적용 제외)를 적용

- (사례) 농산물 가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율 100%를 적용

(보조금을 감면소득에 포함) 보조금 수취 법인으로 감면소득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고 감면 적용

- (사례)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금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신청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감면소득에 포함)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한 법인으로 감면소득에 유형자산처분이익 포함하여 감면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72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68【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오류

(청년 고용 감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나, 2, 3차 청년 등 상시근로자 세액공제를 신청

- (사례) ’21사업연도에 청년 수가 15, ’22사업연도에 청년 수가 13명이나 ’21사업연도 청년 등 2차분 세액공제를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29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붙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p.31)을 활용검토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 과다금액 부인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특수관계인 거래

☞ 붙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p.23),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p.24)을 활용검토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거나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 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손익 귀속시기

(1)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 법인세법§22【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 법인세법§40【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 법인세법§4【과세소득의 범위】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55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4【과세소득의 범위】

 

(3)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법령에 열거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55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4【과세소득의 범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기타처분

* 법인세법§15【익금의 범위】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 법인의 해산, 감자,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특히, 기업인수 등을 위한 주식취득 후 주식발행 법인의 불균등 감자시 의제 배당 여부를 검토하여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법인세법§16【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3)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세무상 조정소득금액(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대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자지급총액과 이자수취총액의 차액)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 처분

●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거래 시 비용공제된 지급이자가 적정기간내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손금 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 처분

* 국조법§24【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국조법§25【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4)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 특허권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입수수료 등(전용실시권료, 통상실시권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5【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41【자산의 취득가액】

(5)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 수입금액 계상을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될 수 있음

* 법인세법§15【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합병분할

(1)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등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 불가

●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발생)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2012.1.1. 이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법인에 한함)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봄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함

  * 법인세법§45【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제외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2014.2.21. 이후 분할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46【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법인세법 시행령§822【적격분할의 요건 등】

 

 

 

 

.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

●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인전문병원 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등을 수취한 경우 수익사업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법인세법§4【과세소득의 범위】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등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50% 적용,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총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음

’16년부터는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④)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금액(①), 배당소득금액(②), 복지사업 관련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③)에서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①③)④)]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여야 함.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17년부터 적용

* 법인세법§29【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56【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며,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조세 혜택은 배제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반드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접대비 등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조세특례제한법§72【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9【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기타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5백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27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붙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p.27)을 활용검토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수의 차량을 통합하여 작성하지 않고 각각의 차량별로 차종, 취득가액, 관련비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 법인세법§27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법인세법§192【대손금의 손금불산입】붙임의 「대손금 관련 주요사항 검토서식」(p.25)을 활용검토

 

(4)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 법인세법§13【과세표준】붙임의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p.28)을 활용검토

 

(5)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출한 법인

’18.2.21.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임

* 법인세법§21【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6) 주주인 임원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련 비용을 지출한 법인

●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 법인세법§27【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50【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2. 상품권 과다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으로 하거나,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합니다.

 

3.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4. 업무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기업자금을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5.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의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익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기업회계기준은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보상비용(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성과급 등은 제외)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합니다.

 

7.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세무조정합니다.

 

8.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법인의 해산, 감자,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합니다.

 

9. 자산 취득시 컨설팅수수료

 

타법인 주식, 토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기관·증권사로부터 자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발생한 금융자문 수수료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10.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11. 대표이사의 과다보수에 대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의 과다보수를 잉여금처

 

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과 사례를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이상의 사항들은 법인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로, 기업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재무제표 작성 및 세무 신고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관련 FAQ입니다.

 

 

 

1.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인세 신고는 법인이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3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어떤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 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어떤 비용이 공제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법인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과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인건비, 임차료, 이자, 수수료,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4. 법인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연장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적법한 공제 항목 활용, 비용 관리, 세액공제, 감가상각 등이 있으며,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인세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로는 회사의 재무제표, 영업활동 관련 비용과 수익, 자산 및 부채 정보, 주주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7. 어떤 경우에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를 지연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통합,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8. 법인세 신고서의 오류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법인세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는 오류를 발견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9. 법인세 신고에 대한 벌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국세청에 의해 실시되며, 회사의 재무제표 및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비정상적인 항목을 조사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 부과나 벌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가장 최신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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