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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종류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를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최대한 최신정보로 상세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혜택
현대 사회에서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들은 수많은 노력과 업무를 통해 소득을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더 받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비과세 근로소득이 등장하는데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일부 소득 항목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없애주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와 각각의 조건, 한도,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현재로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동향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소득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소득에서 세금 부담을 없애 주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자금을 저축하고 가족의 복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주요 종류와 각각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업무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확한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 과정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유용한 선택입니다. 세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무 업무를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사를 통하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세무사는 세법과 규정을 깊이 이해하고 최신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이들은 복잡한 세무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노력하며, 다양한 세무상황에 대처하는 데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정확한 세금 신고: 세무사는 공식적인 세금 신고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오류와 실수를 방지하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세법 준수: 세무사는 세법을 준수하며 세금 납세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법을 준수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축하여 합법적인 세금 절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시간과 노력 절약: 세무업무는 많은 시간과 정밀한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과정을 전문가가 처리해주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세무 분쟁 대응: 세무사는 세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무 다툼이나 분쟁 시에 세무사가 중재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6. 개인 맞춤형 조언: 세무사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맞춤형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개인의 세무전략을 최적화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세무 분야에서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세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주요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국세청 소속의 지방국세청이 있습니다. 이 지방국세청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국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국세청 내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업무를 총괄하며, 그 아래에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33곳의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국세 징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세무서 내에는 지서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지서는 세무서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역 내에서 세무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총 21곳의 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국세청장은 경찰청장과 유사한 차관급의 직위를 갖고 있지만, 지방국세청장의 직위는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장 중에는 고공단 '가'급으로 분류되는 3명(서울, 중부, 부산)과 고공단 '나'급으로 분류되는 4명(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4급에 속하며, 세무서 내에서 세무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의 지서장은 5급에 해당하며, 지방지역 내에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내의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국세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내의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며, 관세에 관한 업무는 관세청에 소속된 세관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역할은 지방세 징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세무서는 특정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이 관할구역은 지역의 면적, 인구 및 징세액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로는 한 곳의 세무서가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거나 그 반대로 1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여러 개의 세무서가 나누어 관할하기도 합니다.
세무서는 지역 내 국세 징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국세의 공정한 징수를 담당하며, 세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및 해결 역시 담당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서는 지역사회와 국세 징수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 및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1차기관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소속하며 그 아래에 세무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공단 '가'급에 해당하며, 대전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고공단 '나'급에 해당합니다.
이 지방국세청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 내에서의 세무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일선 직원들의 경우 갓 합격하여 임용 후보자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등의 업무 이외에는 잘 찾아가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무직의 특성상 업무량이 매우 많아 일선 세무서를 도는 직원도 있을 정도이며, 이로 인해 일선 세무직 업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청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 기회가 더 유리해지며, 퇴직 후에도 지방청 경력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하며, 서울시 내에 위치한 28개의 세무서를 관할합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하며, 경기도 남부와 강원도 내에 위치한 25개의 세무서와 2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하며, 인천시와 경기도 서부 및 북부 지역에 위치한 15개의 세무서와 1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위치하며,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내의 17개의 세무서와 2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위치하며,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내의 15개의 세무서와 5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하며, 대구시와 경상북도 내의 14개의 세무서와 5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에 위치하며,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19개의 세무서와 6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소속기관 중에서 2차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세무서 내에는 세무서장 소속하에 다시 지서가 두어지는데, 현재는 총 133개의 세무서와 21개의 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4급에 속하며, 세무지서장은 5급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에는 등급별로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가 있지만, 이로 인해 세무서장의 직급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의 수가 다를 뿐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부산 수영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수를 걷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곳으로,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세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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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비과세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은 일부 근로 소득 항목 중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소득 항목은 다양하며, 그 중에는 실비변상적 급여도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는 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직료, 숙직료, 여비: 이러한 급여 항목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연구 관련 비용으로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이러한 혜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비과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4. 취재수당,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이러한 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러한 혜택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근로자의 급여를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 중에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항목은 근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1. 일직료, 숙직료, 여비: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는 급여 중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와 같은 급여는 이러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급여의 지급기준은 사규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2.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여비 등을 대신 받지 않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 운행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혜택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중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이러한 항목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중요한 혜택으로 작용하며, 근로자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대상 연구기관 |
대상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
대상 근로자 | |
대상 근로자 |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 |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 건물의 방호·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실비변상적 급여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는 급여 중에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연구 및 학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의 대상 및 조건에 따라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대상자:
1. 교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교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구기관 종사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거하여 육성되는 연구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직접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는 해당 혜택의 대상입니다.
연구활동과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한정되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직접 연구활동을 하는 자 역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가 연구 및 학문 활동을 지원받는 데 도움을 주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근무환경개선비: 이러한 근무환경개선비는 영유아 보육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보육 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으로,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및 교사의 인건비: 이 비용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석교사 및 교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나타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비용을 제공할 때, 이 비용은 비과세로 취급되며,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수련보조수당은 의료 분야에서 전공의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수당을 제공할 때, 이 수당은 비과세로 간주되며,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데 도움이 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비과세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실비변상적 급여 중 비과세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근로자가 벽지 근무로 인해 월 20만원 이하의 벽지수당을 받을 때, 이 수당은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벽지수당은 벽지 근무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벽지수당을 받는 경우, 이 수당은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이것은 의료 서비스를 취약 지역에 제공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면제합니다.
3.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공무원들이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은 비과세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자들의 특수한 업무나 근무 환경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며,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보조비와 같이 벽지수당과 관련 없는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0호)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실비변상적 급여 중 비과세로 취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지방이전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되는 이주수당이 월 20만원 이내인 경우, 이 수당은 비과세로 간주됩니다. 이주수당은 지방 이전에 따른 생활비나 환경 조정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이전지원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이것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과세로 취급되는 급여와 수당은 근로자들에게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그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원칙, 예외 포함 | |
원 칙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예 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실비변상적 급여 중에서 비과세로 취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 원칙 (근로소득으로 취급):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그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료가 근로소득 세액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2. 예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이렇게 비과세로 취급되는 보험료는 종업원 및 임직원의 안전과 안녕을 보호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아래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다만,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유의사항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비과세로 취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
임원 및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 소득을 받는 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은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제공에 따른 혜택은 근로자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제공됩니다.
다만, 주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은 모든 경우에 비과세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주택 제공에 따른 혜택은 종업원 등의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과세를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혜택과 관련된 세법의 적용을 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관련 이익: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거나 무상으로 대여 받아 얻는 이익은 실비변상적 급여 중 하나로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종업원에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공무원의 상금 및 부상에 대한 비과세 혜택: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 및 부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 중 하나로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공공부문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는 일정 금액의 혜택을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 분류, 대상 포함 | |
분 류 | 대 상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
공장시설의 신설,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월정액급여 계산
월정액급여 계산 | |
①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
② |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연장근로·야근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
①-② | 월정액급여 |
※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급여 중 월정액급여에 포함 여부 검토
급여 중 월정액급여에 포함 여부 검토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포함 |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월차수당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과세 소득 및 한도 - 비과세 대상 소득, 한도 포함 | |
비과세 대상 소득 | 한 도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 |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1기본급 120만원
2가족수당(매월)6만원
3식대(매월) 13만원
4연장근로수당10만원
5야간근로수당 10만원
6휴일근로수당5만원
7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8상여(부정기)100만원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원 = 284만원(①~⑧ 합계) – 100만원(⑧부정기적 상여) – 20만원(⑦실비변상적 급여)– 25만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비과세로 취급되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생산 및 관련직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혜택 중 하나로, 이러한 추가 근로에 대한 일정 금액의 혜택을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생산 및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는 여러 분류로 나뉘며, 각 분류에 따라 다양한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이에 포함되는 직종들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숙박시설,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 농림, 어업, 계기, 자판기,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생산직 근로자 등이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추가 수당에 대한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생산직 근로자 등이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추가 수당에 대한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비과세 대상 소득과 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추가로 받는 급여 총액이 연 240만원 이내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것은 생산직 근로자 등의 추가 근로에 대한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존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자의 추가 노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특히 생산직 근로자 등이 공장 또는 광산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 대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생산직 근로자 등의 추가 근로에 대한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촉진합니다.
4. 월정액급여 계산 및 포함 여부 검토:
비과세 대상인 월정액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근로자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 수당, 그리고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이에는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가 포함되는데, 공장 및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도 대상 중 하나입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시설의 신설,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6. 정부의 지원과 목적:
이러한 규정은 생산직 근로자 등의 추가 근로에 대한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 등에게 비과세로 인정되는 월정액급여는 근로자의 소득 안정을 돕고 근로자의 추가 근로를 장려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7. 비과세 대상 소득 및 한도:
비과세로 인정되는 월정액급여의 한도는 연 24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생산직 근로자 등은 추가 근로를 통해 얻는 수당 중에서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근로자들에게 추가 소득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8. 예외 사항과 유의 사항:
비과세 대상 소득 중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와 관련된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대 및 연월차수당과 같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임금협상 결과로 1월부터 소급 인상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함으로써 월정액급여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액급여를 최신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비과세 혜택의 의의:
비과세로 처리되는 월정액급여는 근로자들에게 추가 소득을 제공하고 근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근로자들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가 근로에 대한 장려책으로 작용하여 생산직 근로자 등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결론:
비과세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액급여는 근로자의 소득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함
*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비과세 한도 및 적용방법
비과세 한도 및 적용방법 | |
한도 |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
적용 방법 |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예) 2월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부족분 50만원을 3월에 이월 공제하지 못함 |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는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포함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됨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사자의 비과세 금액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국외근로소득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다만,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비과세 한도 및 적용 방법:
- 비과세 한도: 국외근로소득의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단,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 적용 방법: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 처리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월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250만원이면 25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하고 부족한 50만원은 3월에 이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대상 급여 범위: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간주합니다.
- 식사대의 비과세: 국외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됩니다.
3. 해외파견근로자의 비과세 금액:
해외파견근로자 중에서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며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4.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비과세 금액:
공무원 및 특정 관련 기관 종사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 금액이 별도로 고시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국외근로자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해외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을 세금에서 면제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근로 인력 파견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5.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월정액 급여는 근로자가 매월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부정기적인 상여금 등도 추가로 포함됩니다. 단,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6. 월정액급여에 포함 여부 검토: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와 포함되지 않는 급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및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매월 분할하여 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월차수당과 같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대상 범위:
생산 직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8. 생산 직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생산 직 및 그와 관련된 직종 종사 근로자들의 범위는 분류별로 정의됩니다. 이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숙박시설,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 농림, 어업, 계기, 자판기, 주차 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생산직 관련직 종사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호하고 생산 분야에서의 근로를 장려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 내용은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 구분, 내용 포함 | |
구 분 | 내 용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위자 성질의 급여 |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자녀보육 수 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
근로 장학금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1.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와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받는 학자금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 학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에 따라 받는 것.
- 교육 또는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또는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받는 것.
2.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육아휴직수당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경우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3.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 별개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4.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5.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다른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6.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서도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8. 근로장학금: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9.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 중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관련 FAQ입니다.
1.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소득 항목들은 비과세로 간주되어 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2. 어떤 종류의 소득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나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주요 항목에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국외근로소득,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등이 있습니다.
3.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입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경우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및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며, 자세한 조건은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식사 또는 식사대가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식사 또는 식사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6. 위자 보상금이 비과세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위자 보상금은 근로자가 근로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금액과 별개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7.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대상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8.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받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근무규칙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9.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어떤 금액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나요?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10. 근로자가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을 비과세로 취급받으려면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는 가장 최신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