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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최대한 최신정보로 상세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업이나 법인은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은 이 법인세를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의 건전한 재무 거래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의 개념과,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 최신 정보를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특히, 어떤 법인이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만약 신고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다룰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및 법인이 법인세와 관련된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확한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 과정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유용한 선택입니다. 세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무 업무를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사를 통하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세무사는 세법과 규정을 깊이 이해하고 최신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이들은 복잡한 세무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노력하며, 다양한 세무상황에 대처하는 데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정확한 세금 신고: 세무사는 공식적인 세금 신고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오류와 실수를 방지하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세법 준수: 세무사는 세법을 준수하며 세금 납세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법을 준수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축하여 합법적인 세금 절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시간과 노력 절약: 세무업무는 많은 시간과 정밀한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과정을 전문가가 처리해주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세무 분쟁 대응: 세무사는 세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무 다툼이나 분쟁 시에 세무사가 중재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6. 개인 맞춤형 조언: 세무사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맞춤형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개인의 세무전략을 최적화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세무 분야에서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세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주요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국세청 소속의 지방국세청이 있습니다. 이 지방국세청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국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국세청 내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업무를 총괄하며, 그 아래에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33곳의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국세 징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세무서 내에는 지서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지서는 세무서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역 내에서 세무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총 21곳의 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국세청장은 경찰청장과 유사한 차관급의 직위를 갖고 있지만, 지방국세청장의 직위는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장 중에는 고공단 '가'급으로 분류되는 3명(서울, 중부, 부산)과 고공단 '나'급으로 분류되는 4명(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4급에 속하며, 세무서 내에서 세무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의 지서장은 5급에 해당하며, 지방지역 내에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내의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국세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내의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며, 관세에 관한 업무는 관세청에 소속된 세관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역할은 지방세 징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세무서는 특정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이 관할구역은 지역의 면적, 인구 및 징세액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로는 한 곳의 세무서가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거나 그 반대로 1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여러 개의 세무서가 나누어 관할하기도 합니다.
세무서는 지역 내 국세 징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국세의 공정한 징수를 담당하며, 세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및 해결 역시 담당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서는 지역사회와 국세 징수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 및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1차기관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소속하며 그 아래에 세무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공단 '가'급에 해당하며, 대전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고공단 '나'급에 해당합니다.
이 지방국세청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 내에서의 세무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일선 직원들의 경우 갓 합격하여 임용 후보자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등의 업무 이외에는 잘 찾아가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무직의 특성상 업무량이 매우 많아 일선 세무서를 도는 직원도 있을 정도이며, 이로 인해 일선 세무직 업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청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 기회가 더 유리해지며, 퇴직 후에도 지방청 경력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하며, 서울시 내에 위치한 28개의 세무서를 관할합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하며, 경기도 남부와 강원도 내에 위치한 25개의 세무서와 2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하며, 인천시와 경기도 서부 및 북부 지역에 위치한 15개의 세무서와 1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위치하며,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내의 17개의 세무서와 2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위치하며,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내의 15개의 세무서와 5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하며, 대구시와 경상북도 내의 14개의 세무서와 5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에 위치하며,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19개의 세무서와 6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소속기관 중에서 2차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세무서 내에는 세무서장 소속하에 다시 지서가 두어지는데, 현재는 총 133개의 세무서와 21개의 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4급에 속하며, 세무지서장은 5급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에는 등급별로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가 있지만, 이로 인해 세무서장의 직급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의 수가 다를 뿐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부산 수영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수를 걷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곳으로,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세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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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2②)
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
1.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삭제 <2019.2.12>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2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법인(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법인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법인은 국내 및 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외국법인: 외국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의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을 판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인을 외국법인으로 분류합니다:
-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법인인 경우
이 분류 기준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나중에 고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목록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100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32)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이 얻는 순이익 또는 소득에 적용되며, 법인은 이러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합병 또는 분할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해당 법인에게 과세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액 추가 납부: 자기자본이 500억 원 이상인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소득 중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는 소득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러한 소득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
내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 | × | |
외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 | × | |
국가·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 국세기본법§13④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 법인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
비영리 법인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2, 조세특례제한법§104의7).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 법인:
- 영리법인: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2. 외국 법인:
- 영리법인: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이러한 단체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납세 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 의무와 동일합니다.
4. 영리 법인: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 등을 의미합니다. 영리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와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있습니다.
5. 비영리 법인: 이는 비영리 목적을 가진 법인, 사단, 재단 등을 의미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법인의 종류와 그 목적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결정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1.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법인세법§2, 법인세법 시행령§2)
농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2.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104의7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의 탈퇴 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법인세법 기본통칙* 2-0…3).
* 이하 “통칙”으로 기재
국세기본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 에서 생긴 소득(법인세법§4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93)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도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포함)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4③ 각 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60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주주나 구성원에게 배당하지 않는 법인으로,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며,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 법인으로 간주되며, 이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영리 법인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도 납부합니다.
이러한 법인 분류는 법인의 목적과 소득 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각각의 법령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신고시 -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포함 | ||
구 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12월 결산법인 | 3월31일 |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3월 결산법인 | 6월30일 | |
6월 결산법인 | 9월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31일 |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결산법인:
- 법정신고기한: 3월 31일
- 제출대상서류: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리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 법정신고기한: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 법정신고기한: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 법정신고기한: 12월 31일
또한, 만약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또는 토요일의 다음 날을 신고기한으로 삼습니다. 이 기한을 엄수하여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관련 FAQ입니다.
Q1: 법인세란 무엇이며,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A1: 법인세는 기업이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소득액에 대한 세금으로, 주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같은 영리 법인이 납부합니다.
Q2: 법인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A2: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며, 다른 결산월을 가진 법인은 해당 결산월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집니다.
Q3: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있습니다.
Q4: 신고기한이 만약 주말 또는 공휴일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신고기한이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신고기한으로 삼습니다.
Q5: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놓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A5: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놓칠 경우, 연체료와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 및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나요?
A6: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해당 결산월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7: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7: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대한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Q8: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공제나 혜택이 있나요?
A8: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 및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법인세액공제, 세무조정공제, 법인세 감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9: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9: 법인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해당 양식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Q10: 법인세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10: 법인세 납부는 세무당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은행 또는 전자 납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가장 최신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