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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 방법과 작성법은 한국 내 거주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대상은 한국 내 자산에 한정되며, 과세 대상 범위와 공제 혜택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계산 과정과 신고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상속인들이 과세 과정과 작성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1.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범위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자산에 한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 시 중요한 첫 단계는 상속인의 거주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외국에서 주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 자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 내 자산만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과정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액,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공제 가능한 채무 및 공과금을 종합하여 산출합니다.
(1) 상속재산 평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한국 내 자산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부동산, 생명보험금 등 한국 내 자산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금의 경우 상속 개시일 기준의 잔고, 주식은 상속 개시일 전후의 거래가를 참조하여 평가합니다.
· 부동산: 한국 내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 평가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 개시일에 지급된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비거주자는 상속 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한 한국 내 자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정 금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1년 전 한국 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일정 부분을 가산하게 됩니다. 사용처 불분명 금액 중 적어도 20% 또는 2억 원 중 작은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3) 공제 가능한 채무 및 공과금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재산과 관련된 채무와 공과금만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이외의 채무나 장례비용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 상속재산과 관련된 확정된 채무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같은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공과금: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만 공제되며,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장례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상속세 과세표준 및 공제 항목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세 공제 항목은 제한적이며,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초공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본적으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2)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를 제외한 추가적인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배우자공제 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는 추가 공제가 제한되므로 기초공제 외에는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범위를 줄이기 위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3)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가액−기초공제(2억 원)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8억 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4. 상속세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르며,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과세표준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일 경우 30% 세율과 6천만 원의 누진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억 원일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6억원×30%−6천만원=1억2천만원
5. 이미 납부한 증여세 공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여세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공제 가능 여부는 과세 당국이 판단합니다.
6. 신고세액공제와 납부 방법
기한 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 차감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감납부할 세액=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납부는 일시 납부 또는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 납부)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이자를 포함해 분할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7. 상속세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 명세 기재: 한국 내 자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한국 내 상속재산의 평가액과 위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공제 항목 적용: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는 기초공제에 한정됩니다. 다른 인적공제 항목은 제외되므로, 신고서에 불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상속재산 평가서, 공과금 납부 증빙, 증여세 납부 증빙 등을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사용처 소명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8. 마무리 및 상속세 신고 준비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는 과세 대상 자산이 한국 내 자산으로 한정되며, 기초공제 외에 다른 공제 혜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 항목을 명확히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을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최대한 최신정보로 상세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무업무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확한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 과정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유용한 선택입니다. 세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무 업무를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사를 통하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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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통해 세무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세무 분야에서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그의 상속세 계산과 신고 절차는 거주자의 경우와는 달리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에 거주지가 없으며, 한국 외 국가에 주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은 한국 내에 있는 자산에 한정되며, 비거주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법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 김국세의 사례를 통해 비거주자 상속세 계산과 신고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정보
피상속인 김국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인 2021년 1월 10일 현재 비거주자입니다.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나성실과 자녀 김상속이 있으며, 상속세 신고일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인 2021년 10월 29일입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은 한국 내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2. 상속재산 내역
김국세의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예금): 배우자 나성실이 상속받는 예금 2억 원
· 부동산(아파트): 자녀 김상속이 상속받는 종로구 소재 아파트로, 평가액은 5억 원
· 생명보험금: 김상속이 상속받는 생명보험금 1억 원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김국세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8억 원(금융재산 2억 원 + 부동산 5억 원 + 생명보험금 1억 원)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산정됩니다.
3. 상속 개시일 전 증여재산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전인 2020년 6월 3일에 배우자 나성실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하였으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이미 납부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4. 채무, 공과금 및 장례비용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은 공제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규정은 거주자와 다릅니다.
· 채무: 자녀 김상속이 승계한 임대보증금 3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비거주자의 다른 채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과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500만 원은 공제되며, 기타 미납 공과금 1,000만 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례비용: 비거주자의 장례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 가능한 채무 및 공과금은 총 3억 5백만 원(채무 3억 원 + 공과금 5백만 원)입니다.
5. 상속 개시 전 처분재산의 반영
상속 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김국세는 상속 개시일 8개월 전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을 5억 원에 양도하였으며, 이 중 2억 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억 원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일부가 포함됩니다. 법령에 따라 미확인 금액 3억 원 중 최소 2억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6.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은 금융재산, 부동산, 생명보험금, 그리고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상속재산가액=8억원(금융재산2억원+부동산5억원+생명보험금1억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가산되는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 2억 원
채무 및 공과금 공제금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 및 공과금은 3억 5백만 원입니다.
사전 증여재산가액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1억 원입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1억원사전 증여재산가액 = 1억 원사전증여재산가액=1억원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모든 금액을 반영하여 최종 상속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과세가액=8억원+2억원−3억5백만원+1억원=7억9천5백만원
7.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가능하며, 배우자나 기타 인적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과세표준=7억9천5백만원−2억원=5억9천5백만원
8.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이므로, 상속세율은 3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이 차감됩니다.
상속세산출세액=5억9천5백만원×30%−6천만원=1억1천8백5십만원
9. 차감납부할 세액 계산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1천만 원으로, 이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기한 내에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 증여세액 공제: 1천만 원
· 신고세액공제: 3,255,000원
최종 차감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차감납부할세액=1억1천8백5십만원−1천만원−3,255,000원=1억524만5천원
10. 상속세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 명세: 비거주자의 한국 내 자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재산을 정확히 평가하여 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공제 항목 적용: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외에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세액 차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증여재산 명세: 상속 개시일 이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 증여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상속재산 평가서, 채무 및 공과금 증빙, 사전 증여 관련 서류 등이 필수이며, 이를 정확히 준비해 제출해야 과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는 한국 내 재산만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이 산정되며, 상속세 공제 항목도 기초공제 2억 원에 한정됩니다.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 개시 전 증여 및 처분재산 가산, 채무 공제 등의 절차를 정확히 따름으로써 상속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 관련 FAQ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거주자의 경우와 다릅니다.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며, 공제 항목도 제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계산과 신고 방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10가지를 통해, 상속인이 상속세 계산과 신고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FAQ 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한국 내에 자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한국 외의 자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와 한국 내 자산을 명확히 파악한 후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FAQ 2: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 상속재산은 한국 내 자산에 한정되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기준은 시가를 우선으로 하며, 시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릅니다.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금융 자산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부동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은 최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며,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FAQ 3: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비해 공제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모든 상속인에게 제공되는 공제로, 2억 원이 공제됩니다.
· 채무 및 공과금: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재산과 관련된 채무나 공과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장례비용: 비거주자의 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외의 다른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AQ 4: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기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5년 내의 증여가 해당됩니다. 증여세가 이미 납부된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FAQ 5: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비거주자가 상속 개시일 전 한국 내 자산을 처분하고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일정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그 처분 금액 중 일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사용처 불분명 금액의 20% 또는 2억 원 중 작은 금액이 가산됩니다.
FAQ 6: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가산하고, 공제 가능한 채무 및 공과금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채무 및 공과금
FAQ 7: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추가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기초공제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가액−기초공제(2억 원)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8억 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FAQ 8: 상속세 세율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며,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으로 6천만 원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6억 원 × 30% - 6천만 원 = 1억 2천만 원
FAQ 9: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상속 개시일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한 증여세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신고 시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과세 당국에 의해 공제 적정성이 판단됩니다. 공제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FAQ 10: 신고세액공제와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차감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 납부 또는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 납부)이 가능하며,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차감납부할 세액=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이처럼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와 계산 방법은 한국 내 자산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각종 공제 항목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