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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절차 총정리

세금상식 2024. 2. 2. 16:13

 

 

 

 

 

 

 

 

 

 

법인세 신고절차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절차 총정리

 

 

 

 

 

 

 

오늘 포스팅은 법인세 신고절차를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최대한 최신정보로 상세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 - 세무 세계의 복잡한 미로에서 안전하게 안내

 

법인세 신고는 기업이 세무 단계에서 직면하는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작업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신중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는 절차와 규정의 미로처럼 보이며, 조금만 부주의하면 벌칙과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 신고절차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이 글을 통해 법인세 신고의 핵심 단계, 신고기한, 필요한 서류, 세액공제, 수정 및 외부조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무 상담의 중요성과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이 기업의 품격과 성숙도를 높이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고 국가와의 선의적 협력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럼, 법인세 신고의 핵심 단계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미로를 함께 헤쳐나가 봅시다.

 

 

 

 

 

세무업무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확한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 과정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유용한 선택입니다. 세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무 업무를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사를 통하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세무사는 세법과 규정을 깊이 이해하고 최신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이들은 복잡한 세무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노력하며, 다양한 세무상황에 대처하는 데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정확한 세금 신고: 세무사는 공식적인 세금 신고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오류와 실수를 방지하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세법 준수: 세무사는 세법을 준수하며 세금 납세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법을 준수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축하여 합법적인 세금 절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시간과 노력 절약: 세무업무는 많은 시간과 정밀한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과정을 전문가가 처리해주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세무 분쟁 대응: 세무사는 세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무 다툼이나 분쟁 시에 세무사가 중재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6. 개인 맞춤형 조언: 세무사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맞춤형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개인의 세무전략을 최적화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세무 분야에서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법인세 신고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절차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법인세 신고절차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세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주요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국세청 소속의 지방국세청이 있습니다. 이 지방국세청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국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국세청 내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업무를 총괄하며, 그 아래에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33곳의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국세 징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세무서 내에는 지서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지서는 세무서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역 내에서 세무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총 21곳의 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국세청장은 경찰청장과 유사한 차관급의 직위를 갖고 있지만, 지방국세청장의 직위는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장 중에는 고공단 ''급으로 분류되는 3(서울, 중부, 부산)과 고공단 ''급으로 분류되는 4(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4급에 속하며, 세무서 내에서 세무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의 지서장은 5급에 해당하며, 지방지역 내에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내의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국세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내의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며, 관세에 관한 업무는 관세청에 소속된 세관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역할은 지방세 징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세무서는 특정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이 관할구역은 지역의 면적, 인구 및 징세액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로는 한 곳의 세무서가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거나 그 반대로 1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여러 개의 세무서가 나누어 관할하기도 합니다.

 

세무서는 지역 내 국세 징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국세의 공정한 징수를 담당하며, 세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및 해결 역시 담당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서는 지역사회와 국세 징수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 및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1차기관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소속하며 그 아래에 세무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공단 ''급에 해당하며, 대전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고공단 ''급에 해당합니다.

 

이 지방국세청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 내에서의 세무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일선 직원들의 경우 갓 합격하여 임용 후보자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등의 업무 이외에는 잘 찾아가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무직의 특성상 업무량이 매우 많아 일선 세무서를 도는 직원도 있을 정도이며, 이로 인해 일선 세무직 업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청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 기회가 더 유리해지며, 퇴직 후에도 지방청 경력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하며, 서울시 내에 위치한 28개의 세무서를 관할합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하며, 경기도 남부와 강원도 내에 위치한 25개의 세무서와 2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하며, 인천시와 경기도 서부 및 북부 지역에 위치한 15개의 세무서와 1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위치하며,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내의 17개의 세무서와 2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위치하며,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내의 15개의 세무서와 5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하며, 대구시와 경상북도 내의 14개의 세무서와 5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에 위치하며,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19개의 세무서와 6개의 지서를 관할합니다.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소속기관 중에서 2차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세무서 내에는 세무서장 소속하에 다시 지서가 두어지는데, 현재는 총 133개의 세무서와 21개의 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4급에 속하며, 세무지서장은 5급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에는 등급별로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가 있지만, 이로 인해 세무서장의 직급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의 수가 다를 뿐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부산 수영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수를 걷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곳으로,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세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세 신고절차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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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총정리

 

법인세 가산세 종류 가산세액 총정리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총정리

 

 

 

 

 

 

 

 

 

 

 

 

 

법인세 신고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절차 총정리

 

 

 

 

 

 

 

 

법인세 신고절차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 구분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눠집니다.

 

 

 

세무조정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기업이 회계 원칙을 준수하면서 세법에 따른 과세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무조정은 다양한 항목에 대한 계산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 장부와 재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업은 과세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세무 당국에게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됩니다.

 

1. 익금산입: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익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수익을 세무목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회계 원칙과 세법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손금산입: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세무 당국이 비용을 세무 목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4.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회계 원칙과 세법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주로 사업 연도의 끝에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항목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서만 계상할 수 있는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기업이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 작업 중 일부입니다.

 

 

 

 

 

결산조정항목(예시)

 

1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23)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4(10068, ’10.3.12.) 적용자산(’04.1.1. 이후 신고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3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33)

4대손충당금(법인세법§34)

5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한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6법인세법 시행령§192①(8) 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인세법 시행령§192③2)

7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인세법§42③1)

8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인세법§42③2)

9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인세법§42③3)

1.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2.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3.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10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법인세법§42③3)

11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 시행령§31⑦)

 

 

아래는 결산조정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분에서 감가상각비를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에 대한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신고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만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신고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4.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신고분에서 대손충당금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법인세법 제35조에 따라 신고분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한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2①(8) 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2③2에 따라 신고분에서 대손금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7.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법인세법 제42③1에 따라 신고분에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8.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 법인세법 제42③2에 따라 신고분에서 유형자산의 평가차손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9. 특정 주식의 평가차손: 법인세법 제42③3에 따라 신고분에서 특정 주식의 평가차손을 조정하는 항목으로, 발행 법인의 부도, 회생계획인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10. 파산한 법인의 주식평가차손: 법인세법 제42③3에 따라 파산한 법인의 주식평가차손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11. 생산설비의 폐기손: 법인세법 시행령 제31⑦에 따라 신고분에서 생산설비의 폐기손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신고조정항목(예시)

 

1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인세법§18(6))

2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인세법 시행령§442)

3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인세법 시행령§64, 내지§66)

4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5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6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법법§23)

7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28①(3))

8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9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법인세 신고절차 총정리

 

 

 

 

 

 

아래는 신고조정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 제18(6)에 따라 신고분에서 이월결손금을 보전에 사용하지 않고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2.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42에 따라 신고분에서 퇴직보험료와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3.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64 및 제66조에 따라 신고분에서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을 통해 취득한 유형과 무형자산의 가액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4.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2조에 따라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불산입하는 항목입니다.

 

5.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 충당금, 준비금 등의 한도초과액을 손금으로 불산입하는 항목입니다.

 

6.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불산입하는 항목입니다.

 

7.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1)(3)에 따라 과다하게 장부계상된 건설자금 이자를 손금으로 불산입하는 항목입니다.

 

8.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법인세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해 신고조정되는 항목입니다.

 

 

 

 

외부조정 신고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972①)(, 조세특례제한법§72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1.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29부터 §31까지,§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104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57⑤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 1∼3호: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외부조정 신고제도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법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인들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외부조정 신고제도입니다.

 

외부조정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972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72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며, 법인세법§29부터 §31까지, §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57⑤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1∼3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취급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 12월 법인의 경우 2022. 3. 31.까지 신고합니다.

,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 12월에 사업연도를 마친 법인의 경우, 2022 3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와 같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세무조정계산서(별지3)

4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5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별지3)

4. 기타 부속서류와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5.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 및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 명세서 등

 

중요한 점은, ①부터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①, ②, 의 현금흐름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그리고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대체 방법입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전자신고로 제출할 때에도 해당 신고서에 대표자의 서명과 날인을 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법인세법 시행령§97⑤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82③)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82③).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048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법인에게 보관 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97⑤단서와 법인세법 시행규칙§82③에 따라 해당 서류는 전자신고로 처리됩니다.

 

2.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그리고 외형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82③에 따라 이러한 서류는 전자신고로 제출하지 않고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재무제표 부속서류는 국세청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신고를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048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는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절차 관련 FAQ입니다.

 

1.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해당 사업연도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3월까지 신고가 필요하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서류를 법인세 신고에 제출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와 함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리고 기타 부속서류와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법인은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고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법인세 신고 후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 후, 국세청의 세액확인 후 과세결정이 이루어지며, 이후 납부기한이 통보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5.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놓치면, 벌금과 함께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세금회피 행위로 간주되어 더 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법인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법인세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 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8.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사이의 조정 과정을 나타냅니다.

 

9. 외부조정 신고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외부조정 신고제도는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법인에게 해당하는 요건과 조건이 적용됩니다.

 

10. 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상담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 상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을 통해 법인세 신고 과정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법인세 신고절차는 가장 최신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절차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법인세 신고절차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신고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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